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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앞 집회·행진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가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유성범대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11·12일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대부분 허용하라고 10일 결정했다.

유성범대위는 11·12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59분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및 서울광장 쪽에서 ‘박근혜 퇴진, 유시영 구속 오체투지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11일에는 정부서울청사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12일에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출발해 경복궁역과 종로구청교차로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겠단 계획이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청와대 인근 지역에선 옥외집회가 금지된단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리자 유성범대위는 지난 9일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했을 때의 공익이 크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때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하겠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11일 오전 11시25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경복궁역 교차로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인근 학교 학생들의 보행훈련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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