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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법정에 설 예정이다

  • 김수빈
  • 입력 2016.11.10 09:06
  • 수정 2016.11.10 09:11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speaks onstage during a campaign rally in Akron, Ohio, U.S., August 22, 2016.   REUTERS/Carlo Allegri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ee Donald Trump speaks onstage during a campaign rally in Akron, Ohio, U.S., August 22, 2016. REUTERS/Carlo Allegri ⓒCarlo Allegri / Reuters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내년 1월 20일 워싱턴DC의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이보다 앞서 선서를 해야 할 자리가 있다. 바로 법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트럼프 대학' 부동산 세미나에 관련된 소송으로 오는 28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다만 피고는 아니고 증인으로 출두한다.

그가 2004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세웠다가 폐교한 부동산투자강좌 ‘트럼프 대학’ 졸업생들이 사기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3만500달러의 등록금을 냈는데도 제대로 배운 것이 없었다면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대학이 사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11월 10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 소송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라고 한다. 출석기일을 28일로 지정한 연방법원 판사도 트럼프가 설마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남은 법적 분쟁은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본인과 그가 소유한 기업이 관련된 중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건은 75개가 넘는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그의 자선재단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조사도 진행 중이며 심지어 당선인 본인이 건 소송도 있다. 트럼프의 워싱턴 호텔에 레스토랑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한 유명 셰프들에 대한 소송들이다.

대이변을 연출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라 당선 이후의 행보도 과연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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