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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해상직원 일괄해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의 길로 접어들면서 우려했던 대량 실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진해운 직원들은 물론이고,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이용했던 부산신항의 터미널 협력업체 직원들이 일터를 떠났거나,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천명에 가까운 한진해운 육상직원과 선원 대부분이 연말이 되기 전에 해고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직접 관리하는 선박 42척에 승선 중이거나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인 해상직원(선원)들에게 10일 자로 일괄 해고를 예고했다.

법원의 압류 조치로 부산신항 앞바다에서 20일째 정박 중(지난 10월27일 기준)인 컨테이너 선박 한진셔먼호(6천500TEU·7만4천962t) 조타실에서 한 선원이 근무하고 있다.

승선 중인 직원들에게는 선장을 통해 예고문을 전달했고,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매각하는 미주노선 자산에 포함된 6천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5척과 국내외에서 압류된 6척에 승선한 75명은 제외했다.

이날 예고문을 받은 560명가량은 한달 후인 12월 10일에 한꺼번에 해고된다.

가압류된 선박에 탄 선원들은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되고, 매각대상 선박의 선원들은 인수한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고를 피할 수 없다.

한진해운 선박에 타고 있는 640여명의 외국인 선원들은 해고 예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선원들과 처지가 다르지 않다.

반선 등으로 배에서 내리면 해고된다.

회사 관계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1천200명을 넘는 선원이 결국에는 모두 해고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700여명에 이르는 육상직원도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이다.

대량 실직은 한진해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진해운이 모항으로 삼던 부산신항의 한진터미널에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 터미널의 하역물량은 법정관리 후에 이전의 40% 수준으로 줄었다.

일감이 줄어든 탓에 부두 내에서 야드 트랙터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하역업체 1곳이 10월 말에 계약을 해지 당했고, 해당 업체의 직원 110명이 생계 터전을 잃었다.

남은 1개 업체도 물동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처지이다.

한진해운과 계약해 컨테이너를 수리하던 업체들도 이 터미널에서 철수했고, 직원들은 모두 일터에서 쫓겨났다.

터미널 운영사의 사정도 절박하다.

주 고객인 한진해운 배들이 끊기면서 막대한 적자가 예상돼 인력과 조직 감축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내년 4월 새로운 해운동맹 출범 전에 한진해운을 대체할 물동량을 구하지 못하면 인력 감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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