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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최순실이 박근혜 주사제까지 대신 타갔다'는 차병원 관계자의 폭로를 보도했다

  • 허완
  • 입력 2016.11.09 17:19

'국정농단 파문'의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차병원 계열 '차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JTBC 보도다.

JTBC는 9일 방송된 '뉴스룸' 차병원 계열 프리미엄병원 '차움' 관계자의 폭로를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와 딸 정유라씨,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조카 장시호씨, 전 남편 정윤회씨 등은 '안티에이징', 즉 노화방지 전문 의원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병원의 주고객이었다. 연간 회원권 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곳이다.

JTBC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12년 대선 준비 과정에서 차움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공교롭게도 이 의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은 올해 현 정부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올해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차병원 연구소에서 6개 부처 공동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참여했고요.

민간연구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그리고 또 차병원은 '바이오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서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략)

3개월 뒤에는 보건복지부가 같은 장소에서 간단회를 열었고 (같은 장소라함은) 이 차병원 연구소에서 간담회를 열였고요. 그 이후에는 복지부로부터 연구중심 병원으로 선정돼 192억5000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JTBC뉴스 11월9일)

거기에 더해 차병원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으며,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줄기세포 연구 관련 승인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JTBC는 "대통령 취임 후에는 최씨가 대리 처방을 받아간 정황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 내부 관계자 : 청 또는 안가라고…청이 청와대를 뜻하는건지 안가가 청와대 내에 안가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표 시절부터 약을 누군가가 대신 타줬고 특히나 주사제를 대신 타 가고…대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했다는건 현행 의료법을 위반을 한거죠.]

이 처방 역시 최씨 일가를 전담하는 의사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씨가 실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박 대통령에게 건넸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민간인이자 의약 지식이 없는 최씨가 대통령이 투여하거나 복용할 약에까지 관여했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JTBC뉴스 11월9일)

한편 차병원과 그 계열사들로 구성된 '차병원그룹'은 의료민영화의 '선진기지'로 묘사되곤 한다.

2014년, 시사IN은 '차병원그룹, 이미 와 있는 민영화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 바 있다.

보편적인 것은, 차움이 아니라 ‘차움 모델’일지 모른다.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은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이와 같은 유사 영리병원 모델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차움 모델’이 완전히 합법이 될 것이고, 다른 병원들도 이 고수익 모델을 마음 놓고 따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상층·상류층·중상층 등 공략 대상이 다른 ‘차움 모델’이 여럿 나오겠지만, 수익 추구 원리가 정부 방어벽을 넘어 의료 현장에 침투할수록 공공성은 위협받는다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시사IN 제332호 2014년 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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