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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의 한 고등학교는 '시국선언'했다고 학생들을 '징계'하려 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을 놓고 학교 측이 교칙에 어긋난다며 주도한 학생에게 징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양시 A 고교 학생 12명은 지난 4일 학교 인근 지하철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 학생은 시국선언에 앞서 교감과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끼리 단체행동을 할 때 안전사고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학교에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구했고 학교 측은 이에 교칙에 어긋난다며 징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생들은 당일 오후 시국선언을 진행했고, 경찰은 "사전에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늦게 학교에 연락했다.

학교 측은 이에 지난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학생을 불러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재차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N에 따르면, 시국선언 전 학생들이 100여 명에게 받은 서명도 학교 관계자들에게 빼앗겨 파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교감은 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난 4일 상담에서) 이런 사항들을 어기면 교칙에 위반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학생들도 이런 부분을 수긍해 시국선언을 안 하겠다고 했었다"면서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교감은 이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단체 행동을 할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시국선언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해당 학생에게 교칙을 재차 설명하면서 징계 발언이 나온 것이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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