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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짜 지하철' 대신, 왜 돈 내고 장애인콜택시를 타는가

지하철 승차도 출근시간대엔 힘들지만 탈 수는 있다. 문제는 하차다. 유민 씨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서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엉덩이 선에 파묻혀 있게 된다. 내린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유민 씨가 내릴 곳을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유민 씨는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한 채, 몇 정거장을 더 가야 했다.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비장애인이면 한 시간이면 올 거리를 유민 씨는 두 시간에 걸쳐 와야 했다. 두 번의 호된 경험 후, 유민 씨는 활동보조인 없이 다신 지하철을 타지 않게 됐다.

  • 비마이너
  • 입력 2016.11.08 11:57
  • 수정 2017.11.09 14:12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시외요금 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관외 이용자 증가'는 장애인 이동권 제약 이유가 되지 못한다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사는 유민 씨(가명, 지체장애 1급, 26세)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 그의 직장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그는 장애인콜택시(아래 장콜)를 타고 출퇴근한다. 집에서 성남 복정역까지는 '성남시 장콜'을 타며, 복정역 환승주차장에서 '서울시 장콜'로 갈아탄다. 복정역은 성남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경계에 걸쳐있다. '장콜을 갈아탄다'는 것은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성남→서울, 편리함·낮은 요금 포기하고 장콜 갈아타는 이유

유민 씨는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난다. 눈 뜨자마자 성남시 장콜에 전화한다. 성남 장콜은 즉시콜(지자체에 따라 '바로콜'이라고도 불린다)로만 운영된다. 즉시콜이란 필요한 시간에 전화해서 이용하는 걸 뜻하는데, 성남의 경우 한 시간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름처럼 '지금 즉시' 이용을 원해도 장콜은 기본적인 대기시간이 있어 이용이 어렵다. 이용자에 비해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시간 전 예약'은 대기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수준이다. 그날 이용자가 많으면 예약 시간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병원 이용 시엔 일주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나, 이땐 병원 예약증을 성남장콜에 보내야 한다.

유민 씨는 늦어도 오전 7시 30분엔 반드시 장콜을 타야 한다. 8시에 복정에서 서울장콜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집~복정 20분 소요). 서울은 즉시콜과 예약콜을 함께 운영하는데 예약콜은 오전 7시, 8시, 10시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 출근 시간이 10시인 그는 8시 장콜을 반드시 타야 한다. 이 예약은 하루 전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한 타임당 평일엔 80명, 주말엔 40명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어, 종종 예약을 못 하기도 한다. 그럴 땐 집에서 성남장콜을 타고 서울의 직장까지 한 번에 간다.

성남장콜로 한 번에 가면 갈아탈 필요 없으니 분명 편하다. 요금도 세 배가량 저렴하다. 성남장콜의 경우, 인상 전(11월 1일 이전)엔 성남 상대원동~서울 동숭동까지 1600원이면 갈 수 있었다. 반면, 갈아타면 성남 상대원동~복정까지는 인상 전에 성남장콜 기본요금 1200원, 복정~서울 동숭동까지는 서울장콜 3500원으로 총 47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 속 이용자는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그러나 유민 씨가 성남장콜로 한 번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기 시간이 평균 세 시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는 42대 장콜을 운행 중인데 이 중 10대 가량을 '시외' 이동에 배차한다. '시내' 이동보다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전화예약은 새벽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결국 제 시각에 예약해도 빨리 잡히면 8시 30분, 늦게 잡히면 9시 30분이 되어야 장콜을 탈 수 있다. '재수 좋으면' 출근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고, 콜이 조금이라도 늦게 잡히면 지각할 수밖에 없다.

돌발상황도 있다. 서울장콜은 예약했는데 복정까지 가는 성남장콜이 잡히지 않는 경우다. 복정역에 8시 넘어 도착할 것 같으면 서울장콜 예약을 취소하고 '즉시콜'을 다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 사정도 성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부른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다. 유민 씨는 "복정역에서 적게는 30분, 길게는 한 시간 넘게 기다려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집에서 복정까지 가는 장콜을 타고서 '서울까지 가자'고 할 수도 없다. 성남시는 '시내'와 '시외' 운행 차량을 달리 배치하기 때문에, '시외'로 목적지를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

지하철은 환승 어렵고, 버스는 탈 수 없어

유민 씨는 왜 이토록 어렵게 장콜을 타는 걸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안 될까. 올해 6월 동숭동 출근을 시작한 유민 씨는 이제까지 딱 두 번,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다.

유민 씨 집에서 지하철역 단대오거리(8호선)까지는 전동휠체어로 15분가량 걸린다. 역까지 가는 길, 높은 언덕이 있어 이동이 힘들지만 그래도 갈 만은 하다. 지하철 승차도 출근시간대엔 힘들지만 탈 수는 있다. 문제는 하차다. 유민 씨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 서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엉덩이 선에 파묻혀 있게 된다. 내린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유민 씨가 내릴 곳을 사람들이 알아서 비켜주는 것도 아니다. 결국 유민 씨는 내려야 할 곳에서 내리지 못한 채, 몇 정거장을 더 가야 했다.

8호선에서 2호선으로, 2호선에서 4호선으로, 두 번이나 환승하며 지하철 엘리베이터 찾는 것도 힘들었다. 지하철 환승 동선은 휠체어 탄 사람이 아닌 '걸어 다니는 사람' 기준으로 짜여있다. 각종 표지판도 휠체어 탄 사람이 아닌 일반 성인 눈높이에 맞춰 부착되어 있었다.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4호선 혜화역까지, 비장애인이면 한 시간이면 올 거리를 유민 씨는 두 시간에 걸쳐 와야 했다. 두 번의 호된 경험 후, 유민 씨는 활동보조인 없이 다신 지하철을 타지 않게 됐다.

버스는 왜 타지 않을까. 휠체어 탄 장애인이 버스를 타려면 '계단 없는' 저상버스를 타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고작 21%. 유민 씨는 "버스를 타 본 건 1, 2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성남에선 딱 두 번 버스를 타봤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 및 지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는 41.5%나 이를 달성한 지자체는 없었다.

장콜은 '대중교통 수단' ...성남시, 경기도 조례 어긴 채 요금 폭등

그래서 휠체어 탄 장애인에게 장콜은 대중교통수단이다. 콜택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비장애인이 대중교통의 보완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콜택시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요금체계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은 일반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하되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 요금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기준선을 '시내버스 요금'에 두고 시장·군수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장콜은 일반 대중교통과 달리 환승이 되지 않기에 그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유민 씨의 경우 하루 교통비만 1만 원에 달한다(복정역에서 서울장콜로 환승 기준, 출근 시, 인상 전 4700→후 5000원 / 퇴근 시 4500원). 비장애인이면 하루 3300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거리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장콜을 '혜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성남시 요금인상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성남시는 2일부터 시외 이용자들에게 기존보다 대폭 인상된 요금안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10km 초과 시 기존 5km당 100원에서 0.288km당 100원으로 시외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성남시를 벗어나는 순간부턴 20% 할증도 붙는다.

유민 씨는 지난 4일, 집에서 직장까지 장콜을 타고 왔다.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니 9060원이 나왔다. "도로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최대 15000원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전 콜센터 측 안내보다는 적었으나, 기존 1600원에 비하면 5.6배 폭등한 가격이었다. "평소엔 직장까지 한 시간 반 걸렸으나 이날은 길이 막히지 않아 한 시간 오분 정도 걸렸다."는 그의 말을 고려하면 9060원은 '최소한'의 값일 것이다.

요금 인상 이유가 '관외 이용자 급증' ...경기장차연, 요금 인상 철회 요구하며 농성

성남시는 요금 인상 이유로 '관외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배차시간 지연에 대한 불편이 늘었다'고 밝혔다.

성남장콜은 현재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하고 있다. 인접 시·군까지만 이동하는 몇몇 경기도 시·군에 비하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가 오해하는 것처럼) 장콜을 '수도권 전역에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타 지역에서도 부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성남장콜은 성남시 내에서만 부를 수 있으며,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남장콜이 싸다'는 이유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당 지역으로 성남장콜을 부르는 건 불가능하다. (서울과 성남에 걸쳐있는 복정역의 경우, 복정역 환승주차장만 서울에 속하기에 유민 씨는 여기서만 서울장콜을 탈 수 있다.) 그래서 유민 씨는 퇴근할 때 성남장콜이 아닌 서울장콜을 탄다. 4시~4시 30분 사이에 예약해야 7시 전엔 탈 수 있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유민 씨는 성남시가 문제 삼는 바로 그 '관외 거주 이용자'다. 만약 서울시가, 경기도 타 시·군 거주자들의 이용 증가를 문제 삼아 시외 요금을 올린다면 어떨까. 성남시 문제 해결 방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이 장콜을 대중교통으로 인식하고 운영하는 틀 자체를 깨는 것에 있다. 관외 거주 이용자 문제는 장콜 외엔 교통수단이 없는 척박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에서 발생한 필연적 현상이다.

지난 10월 31일, 성남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에 반대 농성을 벌이다 끌려 나오는 장애인 활동가(왼쪽)와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요금인상에 반발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는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성남시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경기장차연은 2006년부터 경기도 내 장애인 이동권 등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해온 단체다. 이들은 성남시에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까지 성남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외요금 인상안이 성남시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가 속해있는 장애인연합회와의 협의 결과라고 밝혔다. 배성일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올해 설문조사 결과, (관외 이용자 이용 억제를 위해) 이용자들이 요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이것이 '이용자들의 요구'임을 거듭 강조했다. 성남시 요금이 저렴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외지인들이 성남으로 들어와 장콜을 타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배 사무국장은 "성남시는 2018년까지 200% 증차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도 6개월 시행 후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며 과도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시외 차량 10대의 수요를 요금으로 억제해 배차 시간을 줄인 뒤 남는 차량이 있다면 시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 요금 인상으로 시외 배차 간격은 줄어든 듯하다. 성남장애인콜택시 상담원은 7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기존엔 세네 시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금이 인상되니 장거리가 줄었다. 현재는 거의 2시간이면 배차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민 씨도 4일 출근 시, "두 시간 만에 배차됐다"며 '짧아진 시간'을 의아해했었다. 하지만 짧아진 배차 시간에도 불구하고, 유민 씨는 앞으로 서울까지 성남장콜을 타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만 원 내고 탈 순 없지 않으냐"라며 "활동보조인 불러서 지하철 타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막막해했다.

하지만 성남시 내 모든 장애인단체가 관외 요금인상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조명필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성남시 내에 있는 3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요금 인상에 다 반대했다"면서 "성남시에 배차 지연은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증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반 차량'을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시는 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콜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을 가리킨다. 법정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다. 기준 자체가 낮으니 법정대수를 채워도 대기시간은 여전히 발생한다. 그래서 장애계는 100명당 1대 도입(법정대수 200%)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법에 따라 42대(법정대수 105%)를 도입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용대상을 3급까지 늘리면서 과밀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휠체어리프트가 필요 없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일반 차량을 별도 도입하는 거다. 비용 절감과 수요 해소에 효과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민간위탁해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일반콜택시 153대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지자체들은 도입을 꺼린다. 성남시 담당 공무원 역시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형식적 답변과 함께 "일반택시는 특별교통수단엔 안 들어간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 관외 이용자가 아니라 '돈 없는' 장애인들 이용 줄어들 것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경기도에 요구할 문제라고 말한다. 경기장차연 역시 경기도에 31개 시·군에 대한 장콜 도입비와 운영비 지원, 광역 간 이동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18년까지 31개 시·군이 법정대수 200%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에 장콜 도입비 50% 지원과 시내버스 수준 요금, 광역 이동, 24시간 운영, 즉시콜 등 4개 조건을 만족하는 시·군엔 운영비를 추가 10% 지원하는 방안 등을 올해 이끌어냈다. 하지만 성남시가 시외요금을 대폭 올리면서 성남시는 경기도 추가 운영비 10%를 못 받게 됐다. 경기장차연에 따르면 연간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기에도 성남시는 스스로 강조해왔듯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였다. 올해 8월 성남시가 밝힌 재정자립도는 63.03%이다. 반면, 성남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도 광주시(51.6%)도 성남시 인상 전 요금과 동일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남시 및 인근시 특별교통수단 요금표. *표시는 성남 근접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성남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장애인단체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하나, 그것이 과연 누구를 배제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결국 높은 교통비 지불을 감당할 수 있는 소수만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요금 인상으로 잘려나가는 이는 성남시 주장대로 '관외 이용자'가 아니라 '돈 없는' 장애인들이다. 설령 '과도기적인'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은 이동에 제약받아도 된다'는 말에 동의하는 것이 된다.

즉, 이번 방안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주장대로 "공항 가겠다고 성남 들어와서 장콜 타고 가는" 장애인이 있다고 한들, 사실 이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비장애인라면 자기 사는 지역에 공항 가는 차량이 없어 성남시 와서 버스 타는 게 문제가 되는가. 문제는커녕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장애인에겐 왜 문제가 되는가. 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휠체어 탄 사람이 택할 방법은 고작 광역 간 이동이 가능한 성남시에 와서 세 시간을 기다려 장콜타는 방법밖에 없는 거다. 성남시는 그 유일한 선택지마저 막아버리려는 건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성남시가 이를 모른 채 관외 이용자를 문제 삼았다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알고서도 문제 삼은 거라면 절대적 차량 부족에 대한 문제를 관외 이용자 탓으로 돌리는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성남시가 인근 지자체 수요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이 문제를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문제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장애인 이동권'이란 말은 없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

* 이 글은 <비마이너>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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