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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유발 의혹을 받는 운전자가 체포됐다

고속도로 상에서 끼어들기를 해 산악회 관광버스 사고를 나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7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윤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사라졌다.

버스기사 이모(55)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CC(폐쇄회로) TV를 분석, 이날 오후 경기도에서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119에 신고 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신고했을 줄 알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버스 블랙박스 화면에도 윤씨가 300m 정도 앞으로 가다가 갓길에 차량을 잠시 세운 장면이 확인됐다.

윤씨가 왜 호남고속도로 지선 진입로에서 방향을 바꿔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유발한 점을 알고도 달아난 점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고에서 관광버스 기사와 윤씨 사이의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 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관광버스 기사 이씨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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