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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해도 도지사-시장들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도지사, 시장 등 지자체단체장들이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그동안 출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53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선거 전)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하는 헌법 기준에 맞추다보면 지자체 단체장들은 출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시장과 도지사들도 출마가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대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선거법 규정에 따라 (조기 대선은)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해석이 바뀌게 된 것은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할 경우 '보궐선거'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53조에선 자치단체장들이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 역시 선관위의 해석이 맞다고 보고 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월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의 정확한 규정은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햐야로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는 보궐선거는 아니지만 ‘보궐선거 등’에는 해당할 수 있다. 보통 보궐선거는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로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 당선자는 새로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지자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의 적용을 받아서 선거일 30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할 것이다." (이데일리, 11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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