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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말 촛불집회 참가인원을 직접 세어보니 약 4만7600명이었다고 한다

  • 허완
  • 입력 2016.11.07 10:52
  • 수정 2016.11.07 10:57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 people march during a rally calling on embattled President Park Geun-hye to resign over a growing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November 5, 2016.  REUTERS/Kim Hong-Ji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 people march during a rally calling on embattled President Park Geun-hye to resign over a growing influence-peddling scandal in central Seoul, South Korea, November 5, 2016.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5일 서울에서 대규모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두고 경찰 측 추산 인원이 주최 측보다 너무 적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또 경찰은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살수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 왔다가 도중에 가신 분들까지 다 셀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며 "왔다가 도중에 가신 분들까지 2배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3배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원 추산과 관련한 논란이 일 가능성에 대비해 실제 당일 고층건물 옥상에서 사진을 찍어 이를 370개 구획(셀)으로 나눈 뒤 인원을 일일이 세었으며, 그 결과 집계된 인원은 4만 7천600여명이었다고 한다.

당일 주최 측은 서울에 20만명이, 경찰은 4만 5천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해 양측 간 인원 집계가 15만명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당일 인원을 직접 세어 봤다며 50만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면, 경찰과 주최 측이 시위 참가 인원을 추산하는 방법은 꽤 다르다.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참가 인원에 따라 경비병력 운용이 좌우되므로 시점별로 인원을 추산한다. 경찰이 파악하는 최다 인원 역시 인원이 가장 많이 모인 특정 시점이 기준이다.

집회 현장에는 입장권처럼 인원을 집계할 물적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페르미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 3.3㎡(1평) 공간에 사람이 앉으면 6명, 서 있으면 9∼10명가량이 운집 가능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전체에는 약 5만 8천명이 운집할 수 있다. 다만 지난 주말에는 세종대왕 동상부터 남쪽으로 인원이 모였다.

반면 집회 주최 측은 당일 전체 규모를 강조하는 연인원을 따진다. 연인원이란 특정 시점에 모인 최다 인원뿐 아니라 도중에 들어오거나 빠진 사람까지 포함, 집회 시간대 현장에 잠시라도 있었던 인원 전체다.

이 청장은 당일 행진신고 금지 통보와 관련해서는 "2개 코스를 신고했는데 이를 다 허용하면 서울 시내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퇴계로밖에 안 나온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금지 통보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종로·을지로 방면 행진 2건을 모두 금지 통고했으나 법원은 참여연대가 행진 경로 1건에 관해 낸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당일 행진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달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가 격해질 경우 살수차를 사용할 가능성을 두고는 "지방에도 최소 인원은 둬야 하고, 경찰이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최후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시민들이 (폭력시위 등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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