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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이 '최태민·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다

  • 허완
  • 입력 2016.11.07 05:24
  • 수정 2016.11.07 05: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富)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적용된다면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유기홍 전 의원 주도 입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어서 최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은 적용대상을 뇌물과 횡령에 한정하고 있는데 (새롭게 추진하는 특별법은) 이번에 최순실씨처럼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자세한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사위는 야당이 10명으로 여당(7명)보다 많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 의원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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