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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내놓은 신작 게임은 NHN의 1년 전 게임과 너무 비슷해서 논란이다

  • 김수빈
  • 입력 2016.11.04 14:02
  • 수정 2016.11.04 15:24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 10월 25일 출시한 게임 '프렌즈팝콘'은 전형적인 매치3 퍼즐 장르의 게임이다.

매치-3 퍼즐이란 같은 모양의 돌 세 개를 일렬로 연결시키면 사라지는 '애니팡', '캔디 크러쉬 사가'와 같은 퍼즐 게임을 가리키는 용어. 여기에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들을 접목시켰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비슷한 게임이 이미 1년 전에 출시됐다는 것. 애니팡의 대성공 이후 워낙 비슷비슷한 매치-3 게임들이 쏟아진 판에 그게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옳은 지적이다.

그런데 그 비슷한 게임은 캐릭터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쓰고 있다. 게다가 이름은 '프렌즈팝'.

어라?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쓴 게임이니 카카오에서 개발한 게 아니었나? 실은 이 게임을 개발한 곳은 NHN엔터테인먼트. 2015년 8월 출시된 프렌즈팝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글과 애플의 마켓 모두에서 매출 순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효자 상품이다.

다시 말해 카카오는 모바일 퍼즐 게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의 게임과 똑같은 캐릭터를 사용하고 비슷한 방식인 데다가 심지어 이름까지 비슷한 게임을 내놓은 것이다.

자연스레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NHN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프렌즈팝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인기를 끌며 프렌즈 IP의 힘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게임 이름, 퍼즐 방식 등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카카오의 남궁훈 게임사업 총괄 부사장은 논란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남궁 부사장의 글을 살펴보면 문제의 발단은 NHN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비롯된 듯하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카카오가 '친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카카오는 특허 무효 심판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송 문제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바탕으로 한 두 회사의 협력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여기에 카카오가 독자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게임 개발을 추진한 듯하다.

카카오 측의 말마따나 매치-3 퍼즐류의 게임은 워낙 흔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란 어렵다. NHN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이번 건에 대해 소송이나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가 경쟁사와 거의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출시했다는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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