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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파견 직원을 성희롱했다가 항의받자 곧바로 '해고'해 버렸다

ⓒ연합뉴스

파견 노동자를 성희롱했다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 조치한 사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

이씨는 지난해 6월 8일 밤 10시께 A씨(23·여)의 첫 출근 날 회식 자리에서 A씨의 팔에 손을 올린 뒤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틀 후엔 마사지업소에 커플룸을 예약한 뒤 A씨를 데리고 가 오일마사지를 받았다.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씨는 이씨에게 "2, 3차까지 둘 만 회식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로 그 다음 날 이씨는 A씨에게 파견 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파견업체에는 다른 직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특례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유형의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이씨의 주장: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해고한 것이다'

재판에서 이씨는 A씨의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직원 교체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파견업체에 직원 교체를 요구한 직접적 원인은 A씨가 1대1 만남을 자제해달라는 의사 표현을 한 데 있다고 판단해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A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해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는 직접 입맞춤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의 쌍방 항소로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씨의 추행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액을 늘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은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로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보다 24살이 많은 피고인이 출근 첫날 보인 이런 행태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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