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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씨의 구속을 확정했다

  • 강병진
  • 입력 2016.11.03 19:07
  • 수정 2016.11.03 19:08

현 정부 '비선 실세'로 행세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사리사욕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결국 구속됐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자 9월초 독일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30일 수사를 받겠다며 전격 입국하고 나서 나흘 만이다.

최씨가 구속됨에 따라 철저한 의혹 규명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권을 내려놓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최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외교·안보 기밀 등이 담긴 정부 문서 유출, 딸 정유라(20)씨의 부정 입학 등 여러 범죄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간에 쫓긴 검찰은 신병 확보 가능성이 가장 큰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검찰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기업측에 압박을 가해 자기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각각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논리를 수용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씨 측은 안 수석과 모르는 사이라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범행을 위한 상호 의사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 변호인은 피의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안 전 수석의 일부 직권남용 행위를 최씨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고 공동정범으로 본 것은 법리 오해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최씨는 고영태(40)씨 등 측근들을 전면에 등장시킨 더블루케이를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용업·사업비 명목으로 자금을 빼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 육성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주요 의혹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의혹은 ▲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 정부 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 ▲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갈취성 모금 ▲ 삼성·승마협회의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이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사업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안 전 수석 등 공직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민간인인 최씨에게 정부 문건을 보내주도록 지시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 대통령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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