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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자들이 "참사 관련 직접 책임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Family members of victims of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toss flowers and pray as they visit the site where the ferry sank off Jindo, South Korea on the eve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isaster, Wednesday, April 15, 2015. A solemn crowd of relatives of some of the 304 people _ mostly school kids _ who died in a ferry sinking gathered at a small South Korean port Wednesday, a day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one of the country’s deadliest sea disasters. (Jeon Heon-Kyun/Pool Photo v
Family members of victims of the sinking of the ferry Sewol toss flowers and pray as they visit the site where the ferry sank off Jindo, South Korea on the eve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isaster, Wednesday, April 15, 2015. A solemn crowd of relatives of some of the 304 people _ mostly school kids _ who died in a ferry sinking gathered at a small South Korean port Wednesday, a day before the first anniversary of one of the country’s deadliest sea disasters. (Jeon Heon-Kyun/Pool Photo v ⓒASSOCIATED PRESS

해외에 체류중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제외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승객을 버리고 도망한 승무원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승객 구조와 직접 관련없는 책임을 물어 기소한 관련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에 직접적인 관련과 책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이 핵심 책임자로 지목한 해경 지휘부는 수사나 재판조차 받지않아 미흡한 진상 규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불법 증선·인가, 증·개축 관련자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고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달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47)씨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3개월)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관제사들의 변칙근무를 묵인하다가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세월호 최초 상황을 상황실에 보고한 점 등을 토대로 직무유기를 근거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헌영)는 지난달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동료 잠수사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잠수사 공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경에 의해 소집된 공씨가 민간 잠수사를 감독할 권한이 없고 수색 권한·의무도 없었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구조 작업 부실을 지적한 인터뷰가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도 9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는 구조의무 불이행, 구조 지연·혼선 등 부실 구조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당시 구조당국인 해경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핵심 책임자가 아닌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구조당국의 부실 대응이 대형 참사의 주원인이었는데도 이들에 대한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최상환 당시 해경차장과 수색과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증선 인가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경 가운데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부실한 구조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만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1월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도 불법 증·개축으로 복원성을 약화시키고 부실 과적·고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원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명 '신엄마'로 불리며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모(66)씨는 지난달 30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 전 회장 일가 가운데는 유일하게 장남 대균씨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나머지 자녀 혁기·섬나·상나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송환과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는 2일 "초기 구조 실패가 대형 참사의 원인이었는데도 해경 지휘부와 정부 구조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수사나 재판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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