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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인을 성폭행한 편의점 점주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말을 잘 듣는 선량한 20대 부부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 갈취·성폭행에 이어 아들까지 폭행한 '인면수심'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편의점 종업원 부부에게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5세 아들을 폭행한 혐의(사기·강간·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 부부를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이씨의 아내(35)를 불구속 입건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 사이 피해자 A(27)씨 부부에게 새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고 대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2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가 편의점 근무하는 틈을 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의 집에서 A씨의 아내(27)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5살 아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침대에 던지는 등 주 1회꼴로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 부부를 본인의 편의점에서 12시간씩 2교대로 번갈아 아르바이트시키면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시급 3천원만 지급하며 1천500만원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부부에게 방 한 칸을 내주고 함께 살며 월세나 편의점에서 없어진 물건에 대한 변상, 가불 등을 빌미로 공제한 뒤 두 사람에게 월 40만∼9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광주의 한 전기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A씨와 알게 된 이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순종하며 잘 듣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A씨를 설득,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아내가 새로 차린 편의점에서 일하게 했다.

이씨는 A씨에게서 빼앗은 돈을 스포츠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올해 3월부터 대형운전면허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운전자격증 없이 광주의 모 관광버스에 취직해 서울까지 주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노동청 고발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또한 광산구청과 해바라기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생활고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피해자 가족이 단기간 월 15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종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이후 단계에서도 적절한 피해 회복과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선임을 연계했다"며 "앞으로도 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범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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