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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중립내각? 하야? 탄핵?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은 선거 및 개헌 관리내각이어야 하고 총리는 이런 임무에 충실할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는 (청문 과정 등을 통해) 향후 정치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일정에 여야가 동의해 총리 임명동의를 받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붙이되, 그 일정은 내년 3월 전후, 하야는 그 직후,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일정으로 나가면 현 사태는 내년 상반기 이내로 정리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 박찬운
  • 입력 2016.11.01 11:01
  • 수정 2017.11.02 14:12
ⓒ연합뉴스

런던대학의 도서관에서 한국 정치상황을 고민하며 한 가지 고언을 한다.

지금 거리에 나가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민이 불어나는 가운데 야권은 시민들의 이런 주장을 어떤 식으로 수렴할지를 몰라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더민주는 아예 처음부터 후폭풍이 두려운지 하야나 탄핵을 주장하는 대신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했지만, 이제 새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니, 이를 선뜻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또 사람들 중엔 여전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니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대통령의 하야가 전제되지 않은 거국중립내각은 위험하다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거국중립내각을 만든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헌정질서에 맞지 않는다. 엄연히 헌법은 대통령제인데 1년 4개월이나 허수아비 대통령을 두고 실질적인 내각책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체제 아래에선 수용하기 힘들다. 대통령이 언제든지 총리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대통령 권한(국무위원 해임권, 계엄 등 비상대권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거국중립내각에 다수의 야당인사가 참여하면 다음 대선의 초점이 흐려지게 된다. 다음 대선은 현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데, 야당이 참여하는 중립내각이 1년 4개월이나 가게 되면, 그 책임의 상당부분이 희석된다. 그러니 이런 방식이 예상되는 거국중립내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2. 지금 당장 하야국면으로 가는 것도 불안하다.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하야하면 바로 선거 국면이다. 이렇게 되면 대선 후보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돼, 결국 민의를 반영치 못하는 선거가 될 수 있고, 더욱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 되어, 선거 공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3. 탄핵은 답이 아니다.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재가 결정한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소추할 수 없고, 만일 여당에 협조자가 있어 국회 관문을 넘는다고 해도, 현재의 헌재재판관 구성상 쉽게 탄핵이 결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만일 헌재가 탄핵신청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성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임기 말까지 국정불안이 계속되고 대선에도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해야 한다. 거국중립내각은 선거 및 개헌 관리내각이어야 하고 총리는 이런 임무에 충실할 사람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이 내각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총리 후보자는 (청문 과정 등을 통해) 향후 정치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이러한 일정에 여야가 동의해 총리 임명동의를 받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붙이되, 그 일정은 내년 3월 전후, 하야는 그 직후,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일정으로 나가면 현 사태는 내년 상반기 이내로 정리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으리라 본다.

한 가지 부연하면, 나는 개헌문제가 그리 시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헌은 다음 정권 하에서 추진해도 된다. 다만 개헌을 시급히 하자는 것으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위의 일정으로 하자는 것이다. 개헌을 뒤로 미룬다면 위 정치일정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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