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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기업 영화배급·상영 동시 못한다" 법개정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31일 대기업이 영화 배급과 상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화산업계에서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대기업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영화 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영화 상영업자는 시간, 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아울러 복합상영관의 영화 상영업자는 같은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동시에 상영할 수 없도록 해, 독립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여지를 넓혔다고 안 전 대표 측은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작자가 큰 성공을 거둬야 하지만, 현재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생태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영화산업계의 불공정한 생태계가 개선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이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황주홍·김경진·박선숙 의원 등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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