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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정유라 '특혜입학' 의혹 이화여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 허완
  • 입력 2016.10.31 07:05
  • 수정 2016.10.31 07:06
ⓒYouTube/HorsePointTV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및 학사관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31일 이대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 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정 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또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 씨를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 정씨가 리포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에서 정 씨의 입학과정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 씨의 입학은 취소될 수도 있다.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및 학사관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위해 감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앞서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당시 대책은 대학 학칙에 입학비리 학생 선수의 입학취소 규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만큼 최순실 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 선수는 영구 제명돼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하도록 했다. 정 씨의 입학비리가 확인될 경우 승마 선수로서의 생명도 끝날 수 있는 셈이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에 대해서는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서는 이르면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일부 모집 정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대가 올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된 것을 두고도 최순실씨 모녀와 관련된 '특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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