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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신청 안해"

  • 강병진
  • 입력 2016.10.28 17:54
  • 수정 2016.10.28 17:55
ⓒ연합뉴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검찰과 협의한 끝에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의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고 있고, 영장을 재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집행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점을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한차례 부검영장이 기각 뒤 추가자료를 제출한 끝에 이례적인 ‘조건부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영장 유효기간인 25일까지 집행하지 못했다.법원이 유족과의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발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백씨에 대한 변사사건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맡기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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