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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애 낳는 기계인가?": 이번 주말 두 번째 검은 시위가 열린다

ⓒHPK

이번 주말,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15일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일단 서울 일정은 이렇다.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철회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최근의 흐름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을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여성들은 국가의 처벌강화 정책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 볼모로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중절수술을 한 의사와 병원을 고발하여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한 여성들의 '원정 낙태'와 수백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용이 얘기되던 '낙태고발 정국' 시절과 닿아있다. 형법상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터무니없는 수술 비용을 요구받거나,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주최 측 보도자료 중 일부)

전국 집회 일정은 아래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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