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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인한 인건비 손실액 연 4조8천억원 정도다

ⓒGettyImagesbank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적 손실이 연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비정규직이거나 빈곤층일수록 괴롭힘을 더 당하는 것으로 조사돼 '직장 괴롭힘 방지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일 '국내 15개 산업 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종사자 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15개 산업을 선정해 산업 분야별로 200명씩 총 3천명의 근로자를 조사해 작성됐다.

직장 괴롭힘에 연루된 형태에 따라 응답자를 분류하면 피해자는 22.7%, 가해자는 3.5%, 목격자는 19.6%, 해당 없음은 54.3%였다.

계약 형태별로는 비정규직(28.1%)의 피해율이 정규직(21.3%)보다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중하위층(25.5%)과 하위층(23.5%)의 피해율이 상류층(15.1%)보다 높았다. 반면에 상류층의 가해율(16.2%)은 가장 높았다.

상류층의 가해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조직문화가 권력집단의 가해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직장 괴롭힘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이며, 그 대응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조작적 피해자'와 '주관적 피해자'를 나눠 산출한 결과, 조작적 피해자는 21.4%, 주관적 피해자는 4.3%로 나타났다.

조작적 피해자는 직장 괴롭힘 행위의 해당 목록 중 하나 이상의 괴롭힘을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반복하여 겪은 사람을 의미한다.

주관적 피해자는 근로자 스스로 6개월 이상, 월 1회 이상 직장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한 경우다.

주관적 피해율이 조작적 피해율보다 낮은 것은 국내 연구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즉, 괴롭힘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별로 조작적 피해율이 높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27.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6.0%), 청소·경비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5.0%) 등이다.

주관적 피해율이 높은 분야는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7.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0%) 등이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15개 산업의 인건비 손실 비용은 연간 총 4조7천835억 원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근로자 수가 많은 제조업이 9천647억원, 도·소매업이 6천560억원에 이르렀다.

인건비 손실액은 직장 괴롭힘 피해자가 근무에 집중하지 못 하는 1일 근로손실시간을 괴롭힘 가해자 등과 비교해 산출한 후, 여기에 시간당 임금을 곱해서 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지만, 회사 차원의 대응은 미약했다.

회사에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고충처리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48.7%에 달했다. '있는지 모르겠다'는 경우도 30.5%였다. '있다'고 한 응답자는 20.8%에 불과했다.

근로자가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식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뤄졌다.

가해자에게 직접 맞대응하는 경우가 35.9%,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27.3%였다. 상사나 회사 내 상담부서에 호소하는 경우는 9.0%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거나 체념한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20.3%에 달했다.

그 이류로는 '대응해봤자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54.9%), '회사 내 가해자의 영향력 때문에'(19.0%), '신고 이후 더 큰 불이익 때문'(13.6%)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듯 전체 근로자의 85.4%는 '직장 괴롭힘 방지 법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괴롭힘 피해율이 가장 높은 평사원이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 서유정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은 국가적으로 연간 수조 원의 인건비 손실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정비하고, 직장 괴롭힘의 피해·목격자들이 안심하고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 있는 회사 안팎의 기구 및 조직을 실효성 높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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