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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사회가 겪어야 할 고통은 크다

사람들은 일정 선을 넘어서면 불평등을 참지 못한다. 소위 ‘최순실게이트’도 이화여대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학과 재학 과정 상 불평등함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특기생 특혜 학칙, 해방 이후 이화여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독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중국 패션쇼 수업 관련해서도 따로 연락을 해 주는 등 교수들이 특별히 관리해 준다는 인상을 주었다. 결국 이화여대 총장까지 사임하였지만 이 불똥은 급격히 청와대를 향하게 되었다. 불평등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 결국 불평등은 ‘힘(권력)’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번져나가면 그 사회에는 무력감과 절망이 번지게 된다. 조금 더 경제적인 이야기를 추가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불평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세계대전 중 불평등이 줄어들었다.

여러 데이터들은 큰 규모의 전쟁을 치른 나라들이 불평등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연대의식이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평화로운 시기에나 욕심을 부리며 자신의 재산을 늘려나가지, 그렇지 않은 전시 상황에는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소득불평등의 축소가 매우 뚜렷한 한 시기, 즉 1914~1945년에 집중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20세기에 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은 상당 부분 전쟁의 혼란과 그에 뒤따른 정치적, 경제적 충격이었다.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향한 점진적이고 합의된, 갈등에서 자유로운 변화는 없었다. 20세기에 과거를 지워버린 것은 조화로운 민주적 합리성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전쟁이었다.”(책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2. 불안정한 고용이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고용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불평등이 가속화되기도 한다.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차이가 점점 더 나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인터넷 등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낸다. 고정비였던 인건비가 점차 변동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20세기에 OECD국가들의 고용은 대체로 정규직 일자리의 특성을 지녔지만 21세기에는 현재 비표준 고용으로 여겨지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음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시간제 근로는 가장 일반적이다. 내가 손녀에게 새로 온 선생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애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A선생님이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B선생님이라고 대답했다. …. 매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2012년 보고서 ‘도움을 구하다: 선진국에서의 노동의 미래(Help Wanted: The Future of Work in Advanced Economies)’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업들은 인터넷 전체를 누비며 종업원과 계약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을 필요할 때만 고용함으로써 이제 노동력을 고정 비용이 아닌 변동비에 더 가깝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됐다.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핵심 연령층(25~54세) 근로자들 중 시간제나 임시로 고용된 이들은 1990년 이후 전체 고용보다 1.5배에서 2배 빨리 늘어났다.” (책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 앳킨슨 저)

3.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기초소득뿐 아니라 기초자본도 있어야 한다.

사실 상속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그 개념을 받아들인다. 문제는 상속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 불평등의 고착화 등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개념 중 전체를 위한 상속이 있다. 말 그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 자본(최소한의 상속)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파격적이지만 꽤나 흥미로운 제안이다.

“상속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의 부의 분포상 최상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됐지만 상속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문제는 상속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점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상속받는다면 경쟁의 장은 평평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상속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 최저 상속의 사용에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어떤 제한을 두더라도 이는 행정 비용을 크게 늘릴 것이 분명하지만 어느 정도의 ‘검약’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 (책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B. 앳킨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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