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탄핵? 하야? 아니면?

탄핵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법률가들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니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하면 궐위가 되고, 헌법 제68조 2항에 의해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 궐위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는 5년이고, 임기 개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 '인수위'나 '준비' 등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대통령을 두 달 후에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 장재연
  • 입력 2016.10.26 11:30
  • 수정 2017.10.27 14:12
ⓒ연합뉴스

일개 개인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저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과 '하야'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사태를 생각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정치인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탄핵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법률가들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니 바람직하지 않다.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야하면 궐위가 되고, 헌법 제68조 2항에 의해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이 공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이 하야하면 바로 최소한 10일 이내에 대통령권한대행자 즉 국무총리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고, 두 달 이내에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헌법 제70조에 의해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는 5년이고,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따라 임기 개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다. '인수위'나 '준비'등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가능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대통령을 두 달 후에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숙고가 필요하다. "자격 없는 비선 실세에 의존한 사람도 했는데"라는 식의 주장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고,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사퇴 선언과 대통령 직무의 실질적 정지, 국회 주도의 거국내각 구성과 총리 선출, 총리의 국정 총괄 및 수습, 국회 주도의 개헌, 새로운 권력구조에 의한 선거 순이 최선일 듯싶다.

국회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집단인데 헌법을 준수하며 사태를 수습하려면 그 외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 이 글은 필자의 블로그에 실린 글입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탄핵 #하야 #장재연 #정치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