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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가 국감 불출석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우병우 차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하고 8분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관련 고발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11월 2일 예산안 심사에 이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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