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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에는 당연히 법적 처벌의 근거가 있다

  • 박세회
  • 입력 2016.10.25 10:52
  • 수정 2016.10.25 11:31

한 시민단체('활빈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 열람한 의혹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시민단체는 25일 "'최순실 PC(컴퓨터)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문란 범죄행위"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출 관련자 전원을 정오께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적 처벌의 근거는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통령기록물을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 보호기간 중에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물론이고, 대통령기록물 유출을 지시한 사람도 형법상 공범죄나 교사죄가 적용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도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제30조 ②의 1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문화일보(10월 25일)

직접 유출하거나 지시했다면 이 법은 대통령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문화일보는 25일 법조계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돼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중앙일보는 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비슷한 예로 주로 드는 것이 '정윤회 문건 파동'이다. 지난 2015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며 2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당시 문건 유출을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윤회 문건'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중앙일보는 이번에 최 씨에게 유출된 문서들은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 등 구체적인 자료들이어서 조 전 의원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

뉴스원은 대통령 연설문 원고 초안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는 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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