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순실 파문'에 대해 "나도 연설문 쓸때 친구에게 물어볼 때 있다"고 말했다

  • 허완
  • 입력 2016.10.25 08:59
  • 수정 2016.10.25 11:26
ⓒ연합뉴스

"제가 대정부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문학인들 이야기도 듣고, 완전 일반인들, 상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친구 이야기도 듣고한다"

이것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까지 한 정황이 담긴 파일들이 발견됐다는 JTBC 보도가 나온 다음날, 집권여당의 대표는 이런 말을 한 것이다.

25일 뉴시스는 이 대표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연설문이나 기자회견문을 준비할 때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듣고 하는데 그런 거까지 기자들에게 모두 공개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우리같이 많은 연설을 하고 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하고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위라든가 내용을 잘 모른다"며 "청와대의 입장과 해명을 먼저 들어봐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연설문 사전 유출 사례 중 하나인 '드레스덴 선언' 연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주장하는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답하지 않았다.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문과 대통령의 연설문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부터 직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자료, 인사자료 등은 그 자체로 '기밀'에 속하는 정보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미리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은 물론, 공식 직함이 없는 청와대 외부의 민간인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처벌 조항도 있다.

법률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접근하거나 열람했던 사람이 비밀 보호기간 중에 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형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중앙일보 10월25일)

실제로 '정윤회 파문'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1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올라온 2014년 3월 박 대통령 드레스덴 연설문(왼쪽)과 JTBC가 24일 보도한 최순실씨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드레스덴 연설문 문건(오른쪽).

말하자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어떤 '국기문란' 사태보다 더 큰 사태라는 얘기다.

이정현 대표가 설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저런 말을 한 걸까?

몰랐어도 문제, 알았다면 더 큰 문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이정현 #최순실 #새누리당 #박근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