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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행 거주 '수억원대' 독일 주택은 정유라(20세·무직) 명의였다

  • 허완
  • 입력 2016.10.24 06:00
ⓒKBS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관련 의혹은 정말 끝이 없다. 이번에는 최씨 일행이 최근까지 거주했던 '수억원 대' 독일의 주택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명의로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의 단독 보도다.

KBS뉴스는 23일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근까지 살던 주택이 딸 정유라 씨 소유인 사실이 KBS 취재로 확인됐다"며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 어떻게 수억 원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KBS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해당 주택에 배달된 '세금 체납 경고장'이다. 각종 세금 712유로(약 87만원)가 연체되어 있으니 즉시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정유라씨 명의로 왔다는 것.

세금 부과 대상은 최씨의 딸 정유라 양, 집이 정양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마틴(독일 변호사) : "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주인입니다."

이 집의 싯가는 38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 최 씨의 딸 정 모양 명의의 부동산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뉴스 10월23일)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20세인 정씨는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산 걸까? 세금은 제대로 낸 걸까?

구입 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이 '탈세' 의혹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유라 양의 주택 구입 자금을 어머니 최순실 씨가 내줬다면 증여세 납부 여부가 쟁점이 된다. 5억 원 전부를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약 8천만 원에 이른다. 주택 구입 자금이 국내에서 독일로 송금됐다면 외국환 거래 규정도 적용된다. 해외 유학생이나 체류자에게 연간 10만 달러, 1억여 원 이상을 보낼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최 씨가 이런 규정을 피하려 했다면 독일 법인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씨 모녀는 독일에 '더블루K'와 '비덱'이라는 현지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 (KBS뉴스 10월23일)

KBS는 "해외 부동산 취득은 우리 과세당국이 실시간 감시하기가 쉽지 않아 부자들이 편법 증여나 탈세를 위해 종종 동원했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최씨 일가의 '독일 부동산 쇼핑'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제기하며 그 중 하나로 '돈세탁'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씨가 한국에서 빼돌린 돈을 숨겨두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외 비밀회사에서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에 묻어둔 뒤 ‘세탁’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0월23일)

한편 현재 최씨 일행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조선일보 현지 특파원은 "주민들은 지난 20~22일 젊은 남성들이 나타나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일부 짐을 빼갔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불과 2~4일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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