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부산대학교 제47대 총학생회는 어느 교수를 향해 ‘레포트’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학교에서 ‘과학철학’ 수업을 맡은 최우원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오라”는 주제의 레포트를 냈던 것이다.
이 일이 있은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최우원 교수가 평소 수업시간에 했던 발언들을 증언했고, 당시 부산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최우원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8월, 최우원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10월, 대북전단날리기연합 대표이기도 한 최우원 교수가 대북삐라 살포를 반대하는 회원들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10월 23일, 부산대학교는 최우원 교수를 파면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는 “최근 최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우원 교수는 10월 24일부터 교수직을 잃게 된다. ‘국제신문’은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준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부산대 학생들이 ’일베 논란' 교수의 강의를 폐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