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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승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3건의 죄목

  • 박세회
  • 입력 2016.10.23 11:25
  • 수정 2016.10.23 11:46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화 시위, 그래피티 등의 정치 풍자 퍼포먼스, 다양한 여성주의 운동에 앞장선 홍승희 씨에게 검찰이 지난 21일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승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받고 나왔어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네요. 귀를 의심했어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승희 씨에 따르면 검찰은 재작년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 했던 것은 일반교통방해죄, 시민과 경찰 그림, 대통령 풍자 그림은 재물손괴죄로 총 세 건의 죄목으로 홍승희 씨에게 총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한다.

그녀가 일반교통방해죄를 받게 된 것은 아래 퍼포먼스 때문이다. 당시 홍승희 씨는 종각역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을 때 낚싯대에 노란 천 찢어 단 걸 들고 다닌 체증사진으로 조사를 받았다. 어떤 조직에서 나온 거냐, 어떤 조직의 깃발이냐는 질문도 받았다. 홍승희 씨에 따르면 이 건은 이미 벌금 300만원 가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두 번째 재물손괴죄는 2015년 11월 국정교과서에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는 풍자 그림과 시민이 경찰의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닦아주는 사진을 보고 만든 스텐실 작업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재물손괴죄는 비슷한 시기에 '민중 총궐기를 앞두고 순방을 가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그림'으로 홍대입구역 5번 출구 공사장 임시 벽에 작업했던 것.

그러나 홍승희 씨는 미디어오늘에 자신이 정치적인 비판을 한 것이 수사의 이유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홍 씨는 “재물손괴 혐의인데 (수사는)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작업을 했나, 그림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것 아니냐, 사요나라는 무슨 뜻이냐 등 죄명과 상관 없는 것들을 물어봤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은 사안인데 (다른 그래피티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시작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미디어오늘(10월 21일)

한편 그녀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 속에 있는데 제 손으로 그걸 인양할 수 없으니까 집회라도 나가고 그림이라도 그렸던 겁니다. 그래피티 작업은 홍대 5번출구 그래피티 공간에 했던 것이고, 그곳에는 온갖 욕설과 선정적인 그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림만 지워졌고,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진술을 받아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했던 작업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집회에 나가고 예술작업도 할 것입니다."-홍승희 페이스북(10월 21일)

한편 홍승희 씨는 허핑턴포스트에 그 외에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고 받고 있으며, 그중 몇 건에서는 이미 2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홍승희 씨가 이번 구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린 블로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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