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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자창에서 자주 차를 긁는 이유가 밝혀졌다

Aerial view of parking lot. Half of parking lot available for EV charging service. 3D rendering image.
Aerial view of parking lot. Half of parking lot available for EV charging service. 3D rendering image. ⓒChesky_W via Getty Images

도로도 무섭지만 주차장이라고 만만치 않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주차장이 더 무서울 때도 있다. 도로에서의 접촉 사고야 하소연할 상대방이 있지만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사고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 것만 같으니까.

까딱하면 운전자가 주차 후에 문을 열고 나갈 공간조차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러다가 이따 문 열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주차장 벽 가까이 차를 후진시키다가 범퍼를 긁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게 만들면 운전자의 마음은 멍든다.

이게 모두 운전자의 미숙함 때문일까. 주간동아의 기사에 따르면 시간이 흐르면서 차량의 크기는 점차 커진 반면, 주차면에 대한 규격은 26년간 변함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주차단위구획 최소 너비 기준 2.3m는 26년 전인 1990년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명분으로 2.5m에서 0.2m 줄인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90년에는 자동차 전폭이 대부분 1.8m를 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었다. 당시 판매되던 88년형 쏘나타의 전폭은 1.750m, 86년형 그랜저의 전폭은 1.725m다. 하지만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차는 놀랄 만큼 덩치가 커졌다. 2017년형 쏘나타는 전폭이 1.850m로 28년 전(1988년형 쏘나타)에 비해 10cm나 늘었다. (주간동아 10월 19일)

지하주차장 진입로 규정 또한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이 때문에 주차장 진입로에 차체가 긁히는 사고도 허다하다.

일부 주차장 진입로가 너무 좁아 차량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 양천구의 한 상가건물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길게 꼬여 있는 회전형 진입로를 내려가야 한다. 어두운 지하에 회전형 진입로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데 폭까지 너무 좁다. 이 때문에 이 주차장의 연석에는 자동차 바퀴 자국들이 선명하고, 차량이 긁고 간 흔적도 벽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중략)

한국교통연구원은 2015년 주차장 진입로 폭 기준을 연구한 결과 ‘1990년 법 개정 이후 26년간 차량이 커진 만큼 회전 반경도 늘어났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현행 기준보다 최소 60cm 이상 넓어져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주간동아 10월 19일)

그러니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자. 그래,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리고 어서 빨리 정부가 관련 규제를 보완하길 기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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