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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환불을 안 하는 진짜 이유

  • 박수진
  • 입력 2016.10.20 07:46
  • 수정 2016.10.20 10:51
An employee checks an exchanged Samsung Electronics' Galaxy Note 7 at company's headquarters in Seoul, South Korea, October 13, 2016.   REUTERS/Kim Hong-Ji
An employee checks an exchanged Samsung Electronics' Galaxy Note 7 at company's headquarters in Seoul, South Korea, October 13, 2016.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갤노트5나 S7으로 교체하면 10만원 준다고요? 어림없죠. 일단 12월 말까지 그냥 쓰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아무개(33)씨는 두 달 전 구매한 갤럭시노트7 때문에 착잡하기만 하다.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 약정 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도 갤노트7의 홍채인식 기능에 끌려 사전예약까지 해서 구입했다. 위약금까지 물어가면서 산 갤노트7을 교환·환불해야 해야 하는데 쓰고 싶지도 않은 다른 기종으로 바꾸라니…. 혹시나 이상연소 현상이 나타날까봐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김씨는 결국 교환 기간 막바지인 12월 말까지 갤노트7을 그냥 쓰기로 했다. 포털 사이트 등에는 김씨처럼 갤노트7 교환·환불을 미루기로 했다는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개통점이 타지역인데, 교환 신청은 개통점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유아무개(28)씨는 인터넷을 통해 갤노트7을 구매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살면서 서초구에 있는 회사를 다닌다. 개통 대리점은 경기도 부천시에 있다. 유씨는 “삼성서비스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해 봤는데, 환불 안내를 받으려면 개통 지점에 가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거리도 가깝지 않아 아직 환불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뽐뿌’에는 대리점이 교환·환불을 미루고 있다는 유저들의 불만이 많이 올라온다. 뽐뿌 게시판 ‘휴대폰포럼’에서 활동하는 닉네임 ‘똘복이’는 “삼성전자와 대리점 간에 물적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대리점에서 차일피일 교환·환불을 미루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이 지지부진하다. 17일 현재 교환·환불이 완료된 제품은 50만여대의 10% 수준인 5만여대에 불과하다. “빨리 바꾸면 손해”라며 삼성 쪽의 서비스 추이 등을 지켜보겠다는 소비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환을 하고 싶어도 교환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탓이다.

갤노트7 구매자들은 특히 하위 기종으로 제품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갤노트7 기능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는데, 차액 보전 등 추가 지원으로 이를 보상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삼성 쪽 지원 방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시해 1년이 넘은 갤노트5로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되돌려 받는 차액 금액은 크지 않다. 갤노트7의 출고가는 98만8000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갤노트5의 출고가는 96만5800원으로 차액은 2만2200원에 불과하다. 64G 모델 기준 S7은 88만원, S7엣지도 96만8000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보니 갤노트7을 계속 사용하면서 지원 정책이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이들도 있다.

김씨의 사례처럼 갤노트7을 살 때 위약금을 내고 기존 스마트폰을 처분한 소비자들도 쉽사리 교환·환불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다른 기종을 쓰려고 위약금을 냈던 게 아니다. 노트7을 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교환·환불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노트7을 할인받아 구매한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돌려받을 길도 없다.

‘교환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한다.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안내를 받아 교환 신청이나 개통 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 예약자 등 인터넷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개통처 찾아 삼만리’를 해야 할 처지다. 판매 수수료 반납과 사은품 회수의 어려움 등 대리점들의 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리점에 대한 삼성전자의 뚜렷한 보상책이 나오지 않아 일부 대리점에서 교환·환불을 미루는 사례도 있다.

교환·환불이 지연되면서 발화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품 교환 기한인 12월31일이 지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내년에 출시되는 S8 모델 등으로의 교환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삼성전자가 더 적극적으로 교환·환불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갤럭시노트7 피해자집단소송 카페’ 등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이 카페 회원 수는 1400명을 넘어섰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해당 카페에서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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