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폐기했다던 '백남기 농민 상황속보' 문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서 2개)

경찰이 “파기해서 없다”고 주장해온 백남기 농민 물대포 부상 당시 상황속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이철성 경찰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18일 <민중의소리>가 입수한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속보’를 보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차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총 26보로 구성된 해당 문건에는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상황과 서울대병원으로 호송,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인 상황 등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다. 경찰과 검찰이 백씨 부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빨간 우의 남성’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상황속보는 집회·시위 등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경찰 정보관 보고를 받아 현장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문서다. 정보과에서 30분 정도 간격으로 생산해 경비과를 비롯해 청장, 차장, 수사, 교통, 112 등 유관부서로 전파한다.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속보를 제출하라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뒤늦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판부에 경찰이 백씨가 쓰러진 시간대의 상황속보만 제외하고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내부 규칙상 일반 상황속보는 읽고 바로 파기하기 때문에 없다. 법원에 제출한 상황속보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었는데, 현재는 그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했던 ㄱ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황속보를 전달받으면 무조건 다 저장을 해왔다. 통상적으로 열람 후에 파기한다는 경찰청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 다른 의경 출신인 ㄴ씨도 “2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상황속보를 폐기하는 건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정보과에서 생산하지만 여러 부서에 배포하기 때문에 사본이 매우 많다”며 “2013년 근무 때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상황속보도 봤다. 몇년 전 집회에 관한 상황속보도 (위에서) 수시로 찾아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많이 당한다. 상황속보는 현장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보관한다”며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된 상황속보를 폐기했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19일 안행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하고 이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돼 있었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백남기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 #위증 #빨간 우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