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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여성가족부 남성 간부의 부하 성희롱 사건'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의 한 남성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 남성 간부 A씨는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러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된 뒤 올해 2월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여성 B씨와 통화하며 성희롱 발언을 하고 회식 후 귀가 도중 다른 여성 직원 C씨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A씨의 직급이나 소속 부서, 성희롱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5월 징계가 끝나고 복귀해 여가부 본부에 근무 중이다.

징계의결서에는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C씨에게 A씨가 사실상 보복행위를 하고 동료 남성 직원들이 2차 가해를 저지른 사실도 기록돼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C씨가 현장에서 성희롱 사실을 알리자 남성 동료들은 "정을 떼려고 그러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동료들은 이후에도 "A가 너무 믿어서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거나 "왜 시끄럽게 하느냐", "어떤 부메랑이 올지 모른다"라며 사건을 문제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A씨는 C씨를 옥상으로 불러내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도 남성 간부 D씨가 부하 직원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강도 높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가해자는 정직 3개월 징계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D씨의 행위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데도 진흥원이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 사건 모두 남성 상급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여가부가 2차 가해를 묵인하고 가해자 전출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진흥원 성추행 사건도 수사를 의뢰하고 재징계해 가해자가 진흥원을 떠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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