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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해외에 나가는 사례는 결혼·선교 등 다양하다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각종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 5년간 200명 넘게 외국에 다녀왔으며,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추는 사례도 나타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 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이나 구직, 출장 등 업무상 용무가 있다며 출국을 요청했으나 그 외에도 다양한 용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을 간 사람이 18명이나 됐다. 여행지는 스페인, 몰디브, 태국, 일본 등으로 다양했다.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이도 9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지순례나 선교 등 종교 활동을 하고자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출국자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돌아왔으나, 4명은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가장 오래 미입국 상태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2년 2월 구직활동을 위해 중국으로 나갔다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2013년 8월 이후 필리핀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도 취업을 이유로 출국했다.

경기일보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자발찌 착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이상 국내여행, 출국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출국할 경우에는 풀 수 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만 얻으면 전자발찌를 풀고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국 허가제를 강화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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