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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누군지 모르는 '빨간 우의'를 경찰이 이미 알고 있다고 발표했다(영상)

노컷뉴스에 따르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으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의 당사자를 경찰이 조사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노컷뉴스는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채증 영상 판독 과정에서 이른바 '빨간 우의' 인적사항이 파악돼 조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의 이번 발표는 검찰이 빨간 우의를 '성명불상자'로 표현한 것과 대치된다.

지난달 법원에 낸 부검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부검이 필요한 이유로 백씨가 '제3의 성명불상자'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빨간 우비 남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머니투데이(10월 17일)

경찰은 '빨간 우의'의 폭행 혐의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빨간 우비 남성의 불법 시위 혐의는 들여다봤지만 폭행 혐의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폭행 혐의 부분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이후 검찰이 먼저 고발 접수한 사건이라 경찰에서 따로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머니투데이(10월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소통 상황은 무척 흥미롭다.

경찰은 검찰에 해당 남성이 논란이 된 '빨간 우의'라는 설명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로 부터 해당 남성에 대해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장 경찰이 송치한 집시법 위반 피의자 가운데 누가 '빨간 우의'인지도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10월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박주민 의원은 “빨간 우의 남성이 백남기 농민을 가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가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 알수 있다”며 해당 영상의 느린 화면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시위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 등은 빨간 우의 남성이 물대포에 맞은 백씨를 가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검찰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후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남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며 의혹을 되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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