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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에 대한 재산 압류가 사실상 모두 끝났다

  • 허완
  • 입력 2016.10.16 12:38
  • 수정 2016.10.16 13:10
ⓒ네이버블로그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구속기소)씨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완료됐다는 소식이다.

16일 머니투데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했던 압류 신청을 받아 들였고 검찰 등은 가압류 절차를 사실상 끝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법원의 인용을 받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을 완료했다. 검찰은 이달 5일까지 은행과 서울 강남구청에 가압류 집행 서류를 송달했다. 시중은행들은 이씨 소유 채권을,강남구청은 이씨 소유 자동차를 각각 압류했다.

법원 관계자는 "집행 서류 송달이 추징보전 집행이라고 보면 된다"며 "실제로 추징보전 집행이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10월16일)

압류 대상 재산은 예금과 채권,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고급 수입차 3대(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 모두 약 3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가 그 정도일지 알 수 없다"는 게 남부지법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와 이씨의 동생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친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재판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를 교체했다. 이씨가 담당 판사들과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인물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기 때문.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에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씨 관련 사건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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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융 #청담동 주식부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