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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군 면제자'에 병역세를 걷자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3선 중진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상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병역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단순히 병역세 도입 외에도 대체복무, 여성의 의무 복무 편입 등 다양한 방향으로 '병역 의무 불평등'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이 징병제도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 밀집지역, 예컨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군 비행장, 군부대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병역세가 마련된다 해도 사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지고 동참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면서 "물론 현저한 신체적 장애로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면탈에 (대한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더욱 적극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여성도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어 병역세를 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나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고 하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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