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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백남기 농민의 '빨간 우의' 논란에 이렇게 답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10.14 13:30
  • 수정 2016.10.14 13:32
ⓒ뉴스타파

'빨간 우의'가 논란이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시위 당시 물대포로 숨진 게 아니라,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가격했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는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등을 통해 일부 제기됐을 뿐이었다. 그러나 백남기 씨가 사망한 이후 다시 논란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감사에서 언급했다. 검찰 역시 '빨간우의' 가격설을 전제로 부검 영장을 고집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정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동영상을 느리게 재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당의원들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남기씨를 때려 그 충격 때문에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굉장히 느리게 재생해보면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은 손을 뻗어 땅을 짚고 있을 뿐 때리는 장면은 안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백남기씨 사고 이틀 뒤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를 조사했는데, 백 교수는 ‘코뼈 등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상당히 높은 데서 떨어진 듯한 외상이라고 했다. 근거 없는 빨간 우의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게 아니냐."

'뉴스타파'가 영상을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빨간 우의' 가격 역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나타났다.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 씨 위로 넘어질 당시 이 남성의 양 손과 양 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어 체중이 백 씨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자세였다는 것이다. 뉴스타는 "백 씨의 응급실 기록과 흉부 CT 촬영 결과 가슴 어디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빨간 우의는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로 그래서 영장에 포함된 거지 예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사법수사를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예단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검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검찰은 "피해자(백남기씨)가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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