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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친박'만 쏙 빼고 비박과 야당을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10.14 11:40
  • 수정 2016.10.14 11:41
ⓒ연합뉴스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여야의원들을 기소한 가운데 '친박' 의원들은 쏙 빠진 채 비박과 야당 의원들만 타깃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 10월14일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현역의원 33명 등 총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현역의원들을 소속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 16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이 가장 많이 기소됐다.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 모두 16명이다.

새누리당은 모두 11명이 기소됐다.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다. 국민의당은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무소속 의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야당에서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 같지만, 검찰의 이번 기소를 마냥 공정하게만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4.13 총선 전, 정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없던 '친박 3인방'의 공천 개입 사건은 녹취록까지 나왔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까지 꼬투리 잡는 실정이다. 박영선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박 의원이 유세과정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

어처구니없는 검찰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은 본인을 20대총선 유세과정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발언에 대해 ‘모든’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며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모든’의 의미는 실제로 학생수 25명의 목표치를 달성하여 내년부터 학생수 25명으로 줄이는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수 감축사업’이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하여 중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초등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그 사유가 없어졌고, 고등학교는 신설학교 신설로 역시 사유가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초중고 학교에서 목표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이는 사업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검찰이 ‘모든’이라는 단어 사용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소권 남용’으로 악의와 억지춘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야당탄압에 대한 이성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구로을) 국회의원 박영선

박 의원은 당사자의 입장이라 검찰의 주장은 또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보수신문인 조선일보조차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친박(親朴)만 뺀 선거사범 기소, 검찰이 정치 단체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0월14일자 사설에서 친박 3인방의 공천 개입 당시 '협박'에 가까운 녹취록을 "친분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당사자가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정당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리에 똑같은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도 삼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수사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평소같으면 야당의 "정치 탄압" 발언에 대해 비판했을 법한 조선일보는 "일리 있게 들릴 지경"이라고까지 말했다.

(중략)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더민주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야당 대표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을 비켜갈 수 없다. 추 대표는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이고 편향적이어서 구태의연한 야당의 정치 탄압 주장까지도 일리 있게 들릴 지경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이 해온 여러 수사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것이 이대로 묻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조선일보, 10월14일)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런 야당의 반응을 이해하는 분위기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비박계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14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법 수사 결과가 대선을 앞둔 탄압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주장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이) 여러 오해를 살 소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어떤 사람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소가 됐다. 이걸 비교해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납득 가지 않는 부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최경환·윤상현 의원을 지칭하는 거냐’고 묻자 정 의원은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런 문제 제기할 만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비박계인 이혜훈 의원도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고발됐던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 친박이나 비박, 여도 야도 숫자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어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야당 일색에 친박은 한 분밖에 없다고 뉴스가 났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하다고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판단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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