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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톡' 감청 협조를 중단한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 김수빈
  • 입력 2016.10.14 11:18
  • 수정 2016.10.14 11:19
The logo of KakaoTalk, a messaging app developed by Kakao Corp.,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iPhone 5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Dec. 30, 2013. Kakao is South Korea's biggest mobile messenger operato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The logo of KakaoTalk, a messaging app developed by Kakao Corp.,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iPhone 5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Dec. 30, 2013. Kakao is South Korea's biggest mobile messenger operato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를 카카오가 다시 거부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14일 보도했다.

카카오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감청 협조 요청을 해오면 해당 이용자가 주고받는 문자를 따로 갈무리해 3~7일 단위로 해당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 (한겨레 10월 14일)

이제 '카톡 사찰'이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먼제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한다.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란 '코리아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한 13일 판결을 말한다.

당시 검사 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 중에는 피고인(코리아연대 소속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해 카카오가 수집한 것인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실시간 감청' 방식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엄청난 양의 대화가 오가는 카카오톡 내부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 카카오는 대신 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제 '카톡 사찰'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진 않다. '감청'은 거부할 수 있어도 '압수수색'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의 감청영장 집행이 큰 이슈가 됐던 2014년 당시 허프포스트의 기사를 읽어보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관련기사] 다음카카오 : 지금 당신이 궁금해하는 3가지

정부의 파놉티콘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메일, 텔레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터이다. 물론 허프포스트는 걱정 많은 독자들을 위해 보안성이 보다 높은 앱들을 이미 소개한 바 있다:[점검] 텔레그램은 정말 안전한가? 카카오톡은 정말 위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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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카카오 #카카오톡 #감청 #보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