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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인 동성애자 남성이 소송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 허완
  • 입력 2016.10.13 14:08
ⓒGettyimagebank/이매진스

조국에 돌아가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이집트 남성이 소송 끝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집트인 H(25)씨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2014년 4월 입국한 H씨는 체류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해 5월 "이집트에서 동성애가 반(反) 종교적 행위로 인식돼 박해 가능성이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자 H씨는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H씨가 동성애자라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집트에 거주할 때 성 정체성을 숨겼던 점을 지적하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H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면접 조사와 법정 신문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게 된 경위나 성소수자를 향한 이집트의 제재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H씨의 설명은 성소수자에 관한 이집트의 제재 상황과 대체로 부합하고,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H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외국인은 지금까지 모두 2명이다. 파키스탄인 남성(2010년 8월), 나이지리아인 남성(2013년 1월) 등이다.

1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던 우간다인 여성(2013년 5월)은 2014년 1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알제리인 남성 역시 지난 8월 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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