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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하진 않는다"

ⓒgettyimagesbank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지난 6월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종교적 교리에 의해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국방의무에 의해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르는 것인 만큼 양심·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공동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 이행과 비교해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 통합이 저해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남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대체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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