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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도 '부정청탁'이라는 기재부 의견에 정치권이 당황했다

ⓒ연합뉴스

예산은 국정 운영의 핵심이다.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정부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서 오히려 예산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다. '쪽지 예산'으로 대표되는 자기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 확보 때문이다. [관련블로그] 또 처삼촌 뫼 벌초하듯 할 건가

쪽지 예산이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쪽지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쪽지 등에 적어 기재부 공무원이나 국회 예결위·예결소위 위원에게 건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영란법의 발효에 즈음하여 쪽지 예산을 부정청탁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쪽지예산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상반되는 견해를 내놓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전달하면 공익이지만 그런 프로세스 없이 그냥 예산실에 주는 것은 쪽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식적 루트 외에는 가능하면 막자는 게 (예산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비공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2회 이상 반복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관장에게 신고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혼란은 당연지사.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반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만들 당시 속기록에 그 문제(쪽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 내려져 있는데, 기재부가 자기들의 예산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10월 11일)

엄연히 삼권분립을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권능이 너무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쪽지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의견 또한 행정부의 권능 과잉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예산에 대한 모든 논의를 공론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재부 예산심의관의 발언을 들어보자: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구윤철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등 공식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쪽지 예산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지역구 사업의 고충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예결위에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예산실에 주는 건 쪽지 예산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식 루트 외엔 가능하면 막자는 것이 예산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0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현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또한 "엄밀하게 쪽지예산은 작년에도 사라졌다.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공식석상에서 논의된 예산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영란법의 맥락에서 쪽지 예산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두고볼 일이지만 이것이 지역구 이권 단체들의 무리한 예산 요구에 대한 '거절의 핑계'가 될 수 있다면 지역구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나쁘지 않은 일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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