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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대차의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 허완
  • 입력 2016.10.10 15:42
This Thursday, Oct. 4, 3012, photo, shows a white Hyundai Santa Fe outside of a Hyundai car dealership in Des Planines, Ill. Twenty-two percent of cars and trucks built for the 2012 model year have white paint, making it the most popular color worldwide. Silver is close behind, at 20 percent, followed by black at 19 percent. Gray and red round out the top five, according to a survey released Wednesday, Oct. 10, 2012 by automotive paint maker PPG. (AP Photo/Nam Y. Huh)
This Thursday, Oct. 4, 3012, photo, shows a white Hyundai Santa Fe outside of a Hyundai car dealership in Des Planines, Ill. Twenty-two percent of cars and trucks built for the 2012 model year have white paint, making it the most popular color worldwide. Silver is close behind, at 20 percent, followed by black at 19 percent. Gray and red round out the top five, according to a survey released Wednesday, Oct. 10, 2012 by automotive paint maker PPG. (AP Photo/Nam Y. Huh) ⓒASSOCIATED PRESS

검찰이 현대차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현대차가 당시 이런 결함을 파악하고 대부분 차량의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신고 내용이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다. 현대차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향후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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