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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료법이 시행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금지 선언'을 할 지도 모른다

ⓒGettyImagesbank

지난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관계 시행력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양성교육기관 질 관리,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그리고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닥터뉴스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에는 "모자보건법 제 14조 제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가 포함된다.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이었으나 최대 12개월까지로 상향 조정됐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9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서 임신중절수술을 제외하지 않으면 임신중절수술 '중단'을 선언하겠다는 뜻을 정했다.

메디칼타임즈에 따르면 9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김동석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신중절수술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을 지적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 이후에도 이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 단 한 명도 중절 수술을 하지 않도록 낙태 금지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입장에서 중절 수술을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 하지만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동욱 경기지회장도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나와 있는 게 없다"며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처벌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상식 이하의 일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메디칼타임즈 (2016. 10. 10.)

이후 트위터에서는 '낙대금지법안 반대' 해시태그 운동이 진행됐다. 10일 오후 2시 30분 현재 트위터의 실시간 트렌드에는 '낙태금지법안 반대' 해시태그를 비롯해 임신중절, 모자보건법, 불임수술, 정관수술, 원치않는 임신, 낙태수술, 낙태전면합법화 등 관련 키워드가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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