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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개월 만에 백남기 씨 물대포 책임 청장 소환조사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10.09 09:35
  • 수정 2016.10.09 09:39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 ⓒ연합뉴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8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8일 장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했다.

장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있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찰 최고위층 인사다.

이날 조사는 장 청장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던 중 장 청장이 주말에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 지휘를 누가했는지,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청장에 이어 구은수 당시 서울청장도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백씨는 작년 11월 14일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백씨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측이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며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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