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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백남기 씨 '외상성 출혈'로 보험급여를 11번이나 청구했다

  • 원성윤
  • 입력 2016.10.09 07:19
  • 수정 2016.10.09 07:44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은 농민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재해 논란인 가운데, 정작 치료 당시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것으로 나타났다. 총 11차례였다.

노컷뉴스 10월9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유가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심평원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의 백남기씨 청구 상병코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백씨의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AS0650, AS0651)로 기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상병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일반적인 국민일 경우 병원비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뇌출혈'의 경우 건강보험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

병원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뇌출혈 환자가 입원한 뒤 수술과 치료에 총 병원비가 1억 원 가량 청구된다고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 부담금은 약8천만원,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약2천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식으로 건강보험에서 많은 치료비를 부담한다.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상병 코드'를 입력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병원은 상병 코드를 임의로 아무 질병이나 입력할 수 없다. 정확한 병명을 기재해야 한다. 향후 심평원이 심사를 통해 질병을 잘못 기재한 경우 바로 잡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백 씨의 사례는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질병 코드를 1, 2번이 아니라 11번(2015년11월 14일부터 2016년9월25일까지 모두 11차례)이나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보험급여를 서울대병원에 지급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치료를 부정하고 사망진단서에서 '병사'로 기재한 것은 앞선 치료를 모두 부정하는 셈이 된다.

중앙일보는 "심평원의 'KCD 7차 개정 상병분류기호'(2015년 12월 개정)에 따르면 S0650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고 S0651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다. 외부의 충격으로 머리가 손상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는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의료계에서는 백씨의 사인과 사망 종류를 '외인사'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려는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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