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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의원은 "MS오피스를 왜 공개입찰 없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해 구입했냐"고 물었다

  • 강병진
  • 입력 2016.10.07 12:17
  • 수정 2016.10.07 12:23

10월 6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출석했다. 조희연 교육감을 향한 여러 교문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질문이 나왔다.

‘고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질문을 한 이는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병)이었다. 그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에 관한 횡령건에 관해서 말하겠다”며 아래와 같이 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0억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한글워드 등을 일괄구매 하고 일선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 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개) 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이거 입찰하도록 되어 있죠?”

즉 이은재 의원은 왜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를 구입하면서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하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와만 계약을 했는가라고 물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MS 오피스’는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만이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사만이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글 워드도 ‘한글과 컴퓨터’만 만들고 ‘한글과 컴퓨터’만이 판매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렇게 답했다.

“이 부분은요.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은재 의원은 굽히지 않았다.

“글쎄, 그런데 무조건 입찰하도록 되어 있죠?”

조희연 교육감은 잠시 이 의원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건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워드하고요.”

이은재 의원은 다시 말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랑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조희연 교육감은 다시 MS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려했다. 하지만 이은재 의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교에서 이 회사들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고, 교육청이 집단으로 해서 29억원을 아꼈다”고 답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은 발언시간 종료와 함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나와서 거짓말 증언을 하느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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