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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들에게 판사가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Getty Images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모(16)군과 함모(16)군에 호통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가해자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 데 '방해요소'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이들은 올해 5월7일 오후 9시께 시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1학년생 A(12)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정에 주심판사의 호통이 크게 울려 퍼졌다. 앳된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피고인 2명은 고개를 푹 숙였다.

최군은 앞서 오후 7시께부터 또 다른 공범이자 동네 후배인 염모(13·6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군과 함께 옥상에서 A양에게 게임 등 수법으로 술을 먹였다.

A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염군은 A양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맺었고, 최군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 또 최군과 뒤늦게 합류한 함군도 차례로 A양을 성폭행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 A양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군 동생이 A양 친구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1번 있다는 빌미로 가해자들 측이 메신저로 A양을 불러냈다고 한다.

최군과 함군은 재판 과정에서 "A양은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주심인 이동욱 부장판사는 5분 넘게 최군과 함군을 꾸짖었다.

이 부장판사는 "다른 사건 때문에 온 방청객들까지 피고인들 범행을 듣고 놀랐을 것"이라면서 "소위 윤간을 해놓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무랐다.

이어서 "피해자는 나중에 어머니가 데리러 왔는데 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군에게 당한 사실은 기억도 못 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13세 미만 강간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피고인들이 반성문은 계속 써냈지만 동의를 받았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며 철저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 나이가 어린 게 엄벌하는 데 방해요소가 됐다"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6)군과 함모(16)군에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함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만19세 미만의 소년범이 유기징역형을 받아야 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형은 최대 10년, 단기형은 최대 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성인이었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죄를 소년범이 저질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형을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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