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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드디어 '단톡방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facebook/kuboardrecord

지난 6월 폭로된 고려대 '단톡방 언어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드디어 나왔다.

8명의 남학생이 단톡방에서 나눴던 대화들을 먼저 살펴보자. 대상화, 성희롱에 성폭행을 암시하는 말까지 나온다.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지 2개월여 만인 8월 29일, 드디어 고려대가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구체적인 수위는 이렇다.

1명 = 정학 5개월

2명 = 정학 2개월

2명 = 근신 2주

2명 = 사회봉사 24시간

1명 = 군 복무 중인데 아직 징계가 결정되지 않음

이에 대해 피해자대책위 측은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한다. 가해자 대부분이 사건 직후 휴학하거나 군대에 갔기 때문.

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대부분 가해자가 이번 사건 직후 휴학하거나 군대에 갔다. 따라서 최대 5개월 정학이라고 해도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민대에서는 단톡방 성희롱을 주도한 학생 2명을 무기정학시켰다. 언어 성폭력 처벌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신문 10월 7일)

고려대 측은 △2017년부터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인권 및 양성평등 침해 처벌 기준 마련 △인권센터/양성평등센터 확대·개편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1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단톡방 성희롱 가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들의 성과 입학연도, 단과대학을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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